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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기동봉사반 운영

2월부터 12월까지 연근해어선 대상 무료 어선 안전점검 시행

양승선 기자 2020-01-30 15:17: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선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봉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기동봉사반은 전문성을 갖춘 도 어업지도선 승무원과 행정시, 선박전문 수리업체로 편성해,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도내 주요 항·포구를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은 출항 전 자체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항해·통신분야는 항해장비, 무선설비, 소화설비 등 각종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기관·전기분야는 주·보조기관, 배터리, 각종 배관 누수 여부 및 각종 전기시설 등 주요장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겨울철 기상악화 및 3월~5월 농무기 등을 감안해, 점검 일정을 추가로 조정하는 등 계절별 특별안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어업인들의 안전·안심조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민·관합동 기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선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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