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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법률교육 이렇게 진행된다"

도민 법 교육 대폭 확대로 도민 권익향상 도모

양승선 기자 2020-02-10 15:58:07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법 교육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법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2015년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도민 법 교육은 지난해부터는 서귀포시에서도 최초로 운영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는 도민로스쿨 교육 횟수를 26회에서 40회로 대폭 확대하고 사회이슈법률 등 교육 과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및 세무사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하며 사회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상호 질의응답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일정은 농번기를 고려해 상반기는 서귀포시, 하반기는 제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매년 행정절차법, 법령해석 방법 등의 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월과 9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법운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도민로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도민들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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