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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복청, 공정·투명·상생의 청렴건설행정 적극 펼친다

건설사업에 적용할「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제정안

서서희 기자 2020-02-17 15:25: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17일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사후에 공개하고 또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하는 한편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의 건설행정에 대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공개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②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 예방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건축자재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 미만인 실적을 취합한 결과 4건 이상 또는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이상 또는 56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③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우대제도 시행관급자재의 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하였다. ④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 별도 부여관급자재의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더해서 상생하고 배려하는 관급 구매정책을 적극 펼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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