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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조정·고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변동에 따른 조정

양승선 기자 2020-02-25 15:01:45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인건비 및 공공 요금 변동 등 외부요인에 맞춰 매년 조정 · 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정 · 고시된 수수료 내용을 보면, 흙 함수비인 경우 12,500원에서 13,100원으로 4.8%, 골재 마모시험이 37,600원에서 40,400원으로 7.4%,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인 경우 11,400원에서 12,200원으로 7.0% 등 전체 129개종목의 수수료가 ‘19년도 수수료보다 평균 8.3% 증가 조정됐다.

이번 품질시험수수료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품질시험비 항목에 품질관리 및 시험자 인건비가 평균 8.7% 인상됐으며 공공요금이 평균 0.5%가 인상되면서 수수료를 전면 재조정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은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 145대의 시험기구를 비치해 흙,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차선휘도검사등 총 129개종목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실내 및 현장시험 등 총 492건 1,019종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68,884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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