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제주도, 질본 방침 맞춰 자가격리 공식인원‘143명’

시스템 등록 시 해당 지역으로 자동 이관되면서 공식 통계 조정

양승선 기자 2020-02-26 15:51:01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부로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 자가격리 인원을 기존 170명에서 143명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가 도내 보건소를 통해 직접 접수·신고 받은 인원은 총 170명이나, 이 중 27명은 도외 주소지를 둔 자가격리자다.

질병관리본부는 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있다.

제주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입력해도, 등록주소지 보건소로 관리주체가 자동 이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공식 통계상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143명이 된다.

제주도는 “공식 통계상 관리주체는 이관됐지만 실제적인 관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도민 혼선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