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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시행

총량관리제 시행, 선박연료 황함량 기준강화, 5등급차량 운행제한

김미숙 기자 2020-03-04 09:48:13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추진한다.

2019년 대비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저감대책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해야 하고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정박선박은 ’20.9.1.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쉼터·집중관리도로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노후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기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외곽 산림의 생태적 관리와 함께 도심 내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는 지역·권역별로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전파 시스템을 확충해 나간다.

또한 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R&D지원을 강화하고 청춘드림카, 부산청춘희망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간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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