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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 요청

양승선 기자 2020-03-09 16:15:49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못한 유족들의 아픔 치유를 위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제6차 추가신고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추가신고를 요청하는 유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신고 접수가 이뤄졌으며 그 중 87,287명이 최종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완료되어 4·3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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