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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천 해역 일대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부산시, 사하구 감천 해역 담치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돼 그 일대 패류채취 금지토록 조치

김미숙 기자 2020-03-11 09:33:22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수산과학원이 조사해 부산시에 통보한 자료를 인용, 지난 9일 부산 사하구 감천 해역 담치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어 그 일대 패류채취를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며 사람이 독이 있는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키므로 마비성 패류독이라 한다.

독화된 패류를 먹은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목,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면서 더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또한 냉동·냉장,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는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는 보통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해 해당 구·군 및 수협과 협력해 패류채취금지해역의 패류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지역주민,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통 중인 패류에 관해서도 원산지 표시 강화 조치 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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