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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도비 8억원 지원

양승선 기자 2020-03-18 16:49:22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해 양식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이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제주도내에서 양식하는 19개 품종에 해당된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에서 50%,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도에서는 2017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율 향상을 위해 어가 자부담금의 50% 수준을 도비에서 연간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최근 50년간 제주를 포함한 남해의 표층수온은 1.4도 오른 것으로 조사되고 5월에는 제주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치솟는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가 올해에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름·가을철 태풍 및 고수온 피해 줄이기 위해 양식장 비상연락체계 정비와 제주어류양식수협·지구별 수협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이상기온, 잦은 태풍으로 인해 자연재해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사항인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양식장 총 25개소에서 639천마리의 폐사 피해를 입었으나, 그 중 23개소 양식장에서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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