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산광역시

부산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 4월분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 연장

김미숙 기자 2020-04-17 08:10:35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분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취약계층은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등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유예 결정이 되면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