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주소지 관계없이 발급 OK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기관 확대

김미숙 기자 2020-07-09 09:49:16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에 이어 또 한 번 다자녀가정을 위한 가족사랑카드 관련 제도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다자녀가정에 발급하는 차량스티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내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스티커로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다자녀가정 내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이 소유한 승용차·12인이하 승합차·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영업용 및 법인 차량은 제외된다.

그동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진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다자녀가정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바일 카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달 9일부터 선보인 모바일 가족사랑카드의 보안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화면캡처 방지 기능’을 추가해 위변조나 도용 위험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