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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강원도의회 업무협약식 개최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한

조원순 기자 2021-01-13 10:04:41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지난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과 관련해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2021. 1월 14일 오후 2시, 강원도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주민이 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문성 및 자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위한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에 관한 사항,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강원도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 운영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 등 양 기관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자치분권·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 있는 해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민이 중심이 되는 강원도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 도가 자치분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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