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2.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3. 2.~3. 19,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조원순 기자 2021-03-02 10:10:49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이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와 방과후수강권 등을 지원하며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 대해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기존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20만 6천원에서 연 28만 6천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29만 5천원에서 연 37만 6천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2만 2천 2백원에서 연 44만 8천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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