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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고시

도내 전체 산업단지 유형별 활성화 방안 마련

양승선 기자 2019-01-07 16:53:14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자로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제주지역 산업입지 수요추정 결과와 산업발전 추세를 제시·반영한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오는 2025년까지 제주지역 산업입지 수요 및 공급규모는 순수요는 최소 532부터 최대 746천㎡로 추정됐고, 계획입지 공급규모는 최소 91.2천㎡부터 최대 142.6천㎡로 산정됐다.

이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으로 산업단지 1개부터 2개를 추가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산업입지에 대한 노후화 진단결과, 도내 모든 농공단지에서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이 50%가 넘고, 기반시설도 25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화가 진행돼 재생검토가 필요했다.

화북준공업지역도 물리적 노후도가 높았으며, 토평준공업지역은 노후도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따른 산업단지 유형별 활성화 방안으로는, 첨단과학기술단지는 혁신성장 지원센터를 조성해 고부가가치형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1단지와 2단지 연계·통합된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용암해수산업단지는 물산업 구조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용암해수 관련 산업의 집적이익 극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공단지인는 제주지역의 주요 생산업종인 음식료품의 특화발전을 유도해 지역농축수산물의 생산·가공·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하고, 토평준공업지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입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귀포시 공업지역 확대에 대비한 확장이 제시됐다.

화북준공업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2025년 주거용지로 변경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대체입지 선정 후 이설’, ‘복합용지로 도시정비’, ‘공업기능 재생’ 등 3개 방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도내 제조업은 적은 비중이지만 1차 산업과 연계된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낙후된 2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적화된 산업입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도내 모든 농공단지는 노후화로 인한 재생사업을 검토하고, 화북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관련부서, 입주기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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