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선택 아닌 필수

사과, 배, 시설작물, 버섯류 등 30개 품목, 2월 25일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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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13:58:09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25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원예용 시설 및 시설작물 22종, 버섯류 4종 등 30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은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22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류는 11월 29일까지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전북도 및 시군이 3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발생 등을 고려해, 지난해 특약상품으로 가입했던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일소피해 등에 대해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주계약 가입 상품으로 전면 개선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는 농가가 주계약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용 시설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피해 감소 통계를 반영해, 전년대비 농업시설 보험료율을 전북 평균 21% 인하했다.

또한,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된 재해로 인해 시설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농작물 가입자격 및 요건은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며,가입 및 신청은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군 및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34,540호 농가가 가입해, 78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이중 23%인 7,954호 농가가 총 43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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