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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사육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 기존 사육자는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

양승선 기자 2026-02-19 09:08:09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주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1마리라도 사육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2025년 12월 14일부터 본격시행 됐으며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 사육 전 과정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됐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통해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국내 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해 온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기존 사육자는 2026년 6월 1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합법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충주시 수질환경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며 “가정에서 소규모로 파충류 등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민은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충주시에는 △보관 102건 △양도·양수 21건 등 총 123건이 접수·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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