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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 경유차 감소에 환경개선부담금 축소

2026년 1기분, 5937대에 2억 9500만원 부과…미납 시 불이익

양승선 기자 2026-03-13 07:55:02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경유 사용 자동차 5937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매년 상 하반기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적용됐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 이체, 은행 ATM 이용 등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부과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175건 3억 800만원보다 이번 부과 건수와 금액이 줄었으며 시의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사업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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