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상북도는 16일 본청, 지역본부, 사업소 등의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현장 여건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교육을 2026년부터는 본청뿐만 아니라 전 사업장을 아우르는 현장 관리감독자 중심의 도 단위 통합교육으로 추진됐다.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 이수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작업 현장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 대책 수립방안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현장 지도 감독 방법 관계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으로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었다.
경북도는 전담부서의 안전보건교육 총괄 기능을 강화해 이번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기교육을 진행해 교육의 질과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는 상 하반기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은 “현장의 안전은 근로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관리감독자의 관심과 역량에 달려있다”며 “도청 내 모든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경북’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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