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 폭 확대 법안 발의

국제 유가 급등 대비, 서민 경제 부담 완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3-16 11:41:35




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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