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축산농가 경영 안정망 강화…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

보험료 70% 지원, 농가 부담 완화… 달라진 지원 조건 확인 필수

조원순 기자

2026-03-19 09:12:02




부여군, 축산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가축재해보험 17억 6천만원 지원 (부여군 제공)



[충청뉴스큐] 부여군이 태풍,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7억 5875만원으로 관내 축산농가 335호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농가는 3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150만원 이내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농가의 책임 축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요건이 조정됐다.

우선 1인당 국고 지원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되며 닭 돼지 오리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축종 중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00%를 초과하는 사고 다발자의 경우 국고 지원 비율이 40%로 조정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동시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 및 부대시설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화재나 풍수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농가들이 변경된 지원 기준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 예산 소진 전 조기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연중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5개 지정 보험사를 통해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축수산과 동물보호팀 황인석 부여군, 과수화상병 ‘철통방어’제공부서 기술보급과 과수축산팀 김민수 830-2602 보도일시 2026년 3월 19일 사과 배 농가에 방제약제 배부 부여군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를 거친 후 방제약제 선정을 마쳤고 올해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사과 배 재배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방제 신청을 받았다.

총 96농가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교육 및 약제 배부를 시행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 잎, 꽃, 과실은 물론 가지와 줄기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는 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발생 과원은 폐원 처리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작업 시 사용하는 모든 농작업 도구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해야 한다.

또 새로운 가지가 자라기 전이나 꽃이 피기 전에 적용 약제인 동제를 살포해야 하고 이 동제는 다른 약제 또는 석유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약제와도 사용 간격을 최소 7일을 둬야 한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김대환 소장은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세균이 작업자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작업 도구나 작업복 등을 철저히 소독할 것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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