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전체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은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정비 권고를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3건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적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비해 방청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제안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4대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책임감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노력과 결실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등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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