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이 되거나 학교, 유치원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백승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또한, 초, 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가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을 침해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학교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한 외압에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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