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공장 화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불법 증축 공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3-26 12:30:47




박용갑 의원 질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박 의원은 이번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2005년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됐다에도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화재 대비용 피난시설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을 관리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집중한 탓에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에 공장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가연성 외장재를 난연성 외장재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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