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대전 동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동구에 두고 개별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84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총 110명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000원 벽보 200원 전단 150원 등으로 지급되며 1인 또는 1단체당 보상금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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