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6.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확대, 최대 연 360만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신혼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혜택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3-31 15:24:20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시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해 올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이며 과거 6개월 내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360만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시 소재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등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신청 기준과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공식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소득 여건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춘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충주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