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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위해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양경희 기자 2026-05-04 10:08:11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이달 말까지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멸실 됐음에도 차량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 과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 감면으로 전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조사일 기준 차량이 10년 초과한 차량 중 최근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최근 3년간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정기 검사 미실시, 최근 3년간 과태료 적발 등이 없는 차량이다.

군은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2026년 정기분 제1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을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소급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6월 10일 부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실상 소멸로 인정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세 부과를 사전에 차단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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