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보건소 제25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양승갑 기자

2026-05-06 11:33:11




평택시 송탄보건소 제25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평택시 제공)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5월 6일부로 고덕국제신도시 양우내안애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해당 아파트 입주 세대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다.

금연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총 4개 구역이다.

평택시는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동안 금연 구역 안내와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해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 8월 6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금연 실천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금연 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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