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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은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6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기회 제공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양승선 기자 2026-05-13 07:24:50




보은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보은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보은군은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은군 관내에서는 보은읍 소재 더가까운동물병원과 최상오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훼손 및 분실우려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및 분실·회수 등의 사항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동물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만큼 반려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희창 동물수산팀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 제도”며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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