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72억 규모 일제단속 돌입

오는 6월 5일까지 집중 점검…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등 강력 조치

조원순 기자

2026-05-15 08:45:37




서천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상반기 간담회 개최 (서천군 제공)



[충청뉴스큐] 서천군이 서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발행된 약 172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관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 2206개소와 지류상품권 가맹점 2234개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상품권 취급,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결제와의 차별대우 등이다.

특히 군은 고액·반복 결제 가맹점,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등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접수센터를 상시 운영해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단속에 나서고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사전 분석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와 재등록 제한을 비롯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익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서천사랑상품권은 개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제 시 일반 가맹점은 12%, 착한가격업소는 15%의 캐시백 후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무협 경제진흥과장은 “서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인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군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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