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인, 지역특화형 비자 뚫렸다…외국인 고용 장벽 낮춘다

법무부, '고용특례' 신설…내국인 직원 없이도 외국인재 채용 가능

백소현 기자

2026-05-21 14:12:57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설명회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최근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채용 시 내국인 직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 소상공인은 내국인 직원 고용 요건 없이도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 기준 완화에 이어 소상공인 고용 요건도 개선됐다.

이번 개선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활용 대상이 지역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거나 숙련 기술을 쌓은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할 때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정착형 비자다.

전남도는 현재 지역특화 숙련인력 829명, 지역특화 우수인재 386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전남에서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남 소상공인은 29만 3천13개소로 전체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3.5%, 숙박·음식점업 13.1%, 건설업 9.4% 등 인력 수요가 많은 업종의 비중이 높다.

그동안 내국인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영세 소상공인도 이번 특례를 통해 외국인 인재 고용 기회를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인력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쿼터를 100% 소진했으며 올해도 270여명을 전환 추천했다.

지역특화 우수 인재도 5월 현재 100여명을 추천 완료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대학 우수 외국인 유학생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연결하는 ‘유학생-농공단지 취업매칭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 신설로 지역특화형 비자가 소규모 가게, 식당, 농장 등 지역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 외국 인재들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 활용을 넓히고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