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금산군은 올해 농지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6만2132필지 7054.09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군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읍면별 조사원을 별도 채용해 기본조사를 추진 중이다.
기본조사에서는 실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비대면으로 선별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하며 경매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 10년 내 공유 취득, 과거 적발,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확인된 농지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농지대장에 직권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 전환에 나선다”며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하며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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