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로 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사적 이용이나 영업 목적의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군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동안 신고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신고 시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부여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제 등 행정·형사적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철거 절차와 방법 등도 행정컨설팅을 통해 지원한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 고발도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철거를 거부하거나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와 소요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장기봉 부군수를 단장으로 TF 팀을 구성해, 재난안전과, 균형개발과, 산림녹지과, 청소위생과, 건축과, 각 읍·면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봉 TF 단장은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도 자진 철거와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회복과 군민의 안전 및 자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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