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등 국가기관 항공기, 95억 규모 통합 보험으로 첫발

기존 최저가 입찰 방식 탈피… 협상 통한 최적 조건 설계

양승선 기자

2026-06-02 07:23:45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은 4개 기관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방청은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2022년 첫 번째로 추진한 경험을 통해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보험감독․소비자 보호기관인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와도 협의를 병행하는 등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번 계약의 대상은 4개 기관 항공기 총 124대이며 계약기간은 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 계약 금액은 총 95억 1천만원이다. 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

보험사가 정한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른 협상 계약으로 변경

기존에는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사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국가기관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야간출동·산불·해상·악기상 운항 등 고위험 환경이 보험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험금 지급이 수년씩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반복됐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계약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 직접 제안 요청하고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이를 국가가 심사해 제안 내용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험료가 가장 낮은 곳’이 아닌 ‘가장 좋은 보험 조건을 제시하고 신속한 보상계획, 항공보험 전문성 등이 우수한 곳’을 선택

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가격 평가 혼합 방식으로 바꾸었다.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보험 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 심사했으며 특히 우수한 보험 조건과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보험사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1순위 적격자와 계약 전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수정해, 분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보험 조건, 이렇게 달라졌다.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밖에 제3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 국가기관 항공대원 모두에게 우수한 조건들이 다수 추가됐다.

항공대원이 안심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항공대원들이 보상 걱정 없이 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는 궁극적으로 더 빠르고 과감한 대국민 항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두 번째로 주관한 이번 계약은 첫 번째 경험을 토대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 모두를 한 단계 높인 계약”이라며 “대원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7년도 계약부터 이번에 구축한 기술평가 체계와 협상 기술을 공유해,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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