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아산시는 장기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 ‘멸실 인정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현행 제도상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
‘멸실 인정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차량을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해 적법하게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멸실 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특수차 10년 △화물·특수차 1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 기록이 없고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멸실 인정 절차를 통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민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은 뒤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은성 민원과장은 “멸실 인정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민원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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