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논산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1억원을 관내 등록된 차량 4만6102대에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3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 3월, 6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 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전남 광주,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지방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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