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유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천재지변이나 국제 공급망 급변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도지사가 농업경영체의 자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에 그치지 않고 지원 품목·기준가격·지원 방법을 심의하는 ‘충청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도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타 법령·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도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했다.
유재목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은 단순히 농가 소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 재생산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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