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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MBC 허위 보도에 법적 대응 착수... '3억 손배·정정보도' 소장 제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관련 왜곡 보도에 시민 신뢰 훼손 책임 묻는다

양승동 기자 2026-06-18 15:40:06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 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6월 17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시는 해당 보도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으며 현장 대응 업무 가중과 행정력 낭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시는 MBC 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짓고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는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인 만큼,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제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시정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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