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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잔디 관리' 핑계로 시민 행사 불수리…이용구 의원, 기준 개선 촉구

법원 판결에도 반복되는 불수리 사유 명확화 및 시민 이용 우선 개선 요구

양승동 기자 2026-11-04 14:32:28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2024년 3월 법원 판결이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점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행사 일정과 잔디 관리기간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고 잔디광장뿐 아니라 화강석광장을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2024년과 2025년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잇따라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불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위원장은 불수리 사유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 으로 기재돼 있지만, 관련 언론보도와 소송자료에서는 ‘잔디 관리’ 가 주요 사유로 제시된 만큼 실제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일정 중복’을 이유로 불수리된 기간 중 별도로 수리된 행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광장 사용 가능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사용일을 연간 30일 이내에서 사전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용제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시민이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관리기간을 폭넓게 설정한 뒤 광장 전체의 사용을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시민의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부위원장은 “서울광장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인 만큼, 불수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사 전체를 불수리하기에 앞서 잔디구역만 제한하거나 화강석 구역을 활용하고 행사 규모·시설물·시간을 조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사용제한 기준과 실제 통제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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