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아동 놀 권리 보장 강화... '맘대로 A+ 놀이터' 지원 근거 마련

서성란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조성·운영 기반 구축

양승선 기자

2026-06-24 09:30:33




서성란 의원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으로 맘대로 A 놀이터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서성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은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맘대로 A 놀이터’등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도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와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과 운영관리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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