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도의회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을 24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문 의원은 “지난 2008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시행 18년이 지나도록 저조한 구매율 등으로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에 지속적으로 미달됐고 지난 해 실적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기준을 반영해 법정 의무 구매율을 명확히 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매년 1회 이상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의무구매 대상기관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구매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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