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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7월부터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승선 인원 무관 적용

김인섭 기자 2026-06-29 08:06:01




울산광역시 시청



[충청뉴스큐] 7월부터 모든 어선원들은 기상 상태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중 또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개정된 관련 법은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관내 연근해 어선 승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1707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효과적인 장비”며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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