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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스모신소재 악취 기준 초과…개선 권고 조치 '7월 31일까지'

목행동 코스모신소재 흡착시설 기준 초과 확인, 활성탄 교체 등 개선 지시

양승선 기자 2026-07-07 07:21:59




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목행동 소재 코스모신소재에 대한 악취 민원에 따라 현장 점검과 악취 시료 채취를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출시설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직접연소시설은 희석배수 144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으나, 흡착시설은 희석배수 3000배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해당 사업장에 활성탄 교체 등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하도록 개선 권고를 실시했으며 오는 7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기업 측의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악취를 재측정해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김덕철 대기환경과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조치를 이끌어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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