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100곳 점검 본격화

하도급대금 체불·불공정 계약 등 집중 단속…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목표

양승선 기자

2026-07-07 07:20:05




충청북도 도청



[충청뉴스큐] 충북도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계약에 따른 비용 전가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실공사와 지역 건설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토목, 건축, 투자유치, 치수방재, 상하수도, 농촌개발 등 6개 분야 약 100개 건설현장이다.

세부 점검 대상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관급공사,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공사, 개발면적 30만㎡ 이상 택지개발·단지조성사업 등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계약서 작성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등 체불 여부 △부당한 특약 등 불공정 계약조건 포함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행정처분, 관계기관 통보, 고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하도급대금 체불, 불공정 계약,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혜옥도 균형건설국장은 “건설현장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과 대금 체불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철저한 실태점검과 투명한 관리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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