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꿀벌 질병 방역 패키지법 대표 발의...양봉 산업 위기 대응 신호탄

대규모 꿀벌 폐사 반복 속…체계적 예방·진단 시스템 구축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7-08 14:27:24




송옥주 의원, ‘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대규모 꿀벌 폐사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꿀벌 질병 방역과 상시 예찰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꿀벌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꿀벌 질병 방역체계 구축 패키지법’은 최근 월동봉군 폐사, 꿀벌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생태계 수분 서비스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이번 양봉산업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는 7일 국회에서 열린‘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 따른 대책 추진의 일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꿀벌 질병에 특화된 의무나 협업 구조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검사 역량과 진단 기준 또한 지역별로 상이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법률에‘꿀벌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꿀벌 사육농가에 상시 예찰 및 의심 사례 발생때 지체없는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업무 수행 주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업 근거를 뒀다.

특히 기존 법에 미비했던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해, 농가가 질병을 은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갖췄다.

이와 함께‘양봉산업법 개정안’은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전국 질병 발생률 조사 및 3년 주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표준 진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농가의 검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정보시스템과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전담기관인‘꿀벌질병관리센터’를 법제화한 이번 양봉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 시도, 시군을 잇는 꿀벌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송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살처분 보상제 시행 △꿀벌 수의사 확대 △검사비 지원 △상시 질병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의 대안을 도출했다.

이날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주제발표에서“살처분·도태 보상 제도가 없어 규제를 우려한 농가들이 진단을 피하고 처방없이 약제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해서 약제 내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장 밀착형 방역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 양봉전담 행정부서 신설 △양봉 맞춤형 살처분 보상금 제도 신설 △컨설팅 자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이번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성을 기울여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방역체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양봉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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