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도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준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229만㎡를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새롭게 형성된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일반적으로 사업 준공을 앞둔 단계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사업 막바지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설계 변경이나 재시공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준공이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반기 8개 사업지구 현장에서 사전검토를 실시해 재시공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조치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과 준공 지연을 예방했다.
앞으로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전검토를 확대 운영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도내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초·중기 단계에 신청할 경우 오류 예방과 준공 지연 방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지적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앞으로도 사전검토를 적극 추진해 사업 준공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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