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적극행정, 규제는 낮추고 군민편의는 높였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규제혁신·도농상생 모델 구축 등 우수사례 3건 선정

공경미 기자

2026-07-13 14:09:43




청양군 적극행정, 규제는 낮추고 군민편의는 높였다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규제·관행 혁신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인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군은 이번 평가를 통해 교통복지 향상, 규제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적극성, 창의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실무심사와 주민투표,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됐다.

최우수 등급에는 사회적경제과와 도시건축과가 선정됐으며 장려 등급에는 농정축산실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는 △사회적경제과 ‘고령화시대 교통취약계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전면 도입’△도시건축과 ‘충청지역 최초 소규모 저온저장고 가설축조신고 의무 면제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영농불편 해소’ 이며 장려 사례는 △농정축산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을 통한 협치로 중앙정부에서 인정한 도농상생장터 우수 모델로 우뚝 서다’ 이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과의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전면 도입’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대두된 이동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지연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남 군 단위 및 인구 3만명 이하 지자체 최초로 바우처택시를 전면 도입했다.

이를 통해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즉시 배차 체계를 구축하고 휴일 및 야간 운영 확대,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구현해 대기시간 단축과 이동 편의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도시건축과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가설축조신고 의무 면제’는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불편을 개선한 사례이다.

그동안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시 반복적으로 이행해야 했던 가설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충청지역 최초로 일정 규모 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고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그 결과 연간 1320건에 달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약 9400만원 규모의 설계비와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등 민원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장려 사례로 선정된 농정축산실의 ‘도농상생 직거래 모델 구축’은 기존의 일회성 직거래 방식을 탈피해 지속 가능한 도농 상생 체계를 마련한 점이 돋보인다.

서울 신도림에 청양군 직영 ‘청양장터’를 개설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물론 5만명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협치 기반의 연중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다양한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농상생장터 우수모델’로 인정받았다.

이는 청양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군수 표창과 함께 성과등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평정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전상욱 부군수는 “적극행정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 자세”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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