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가 공원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원시 도시공원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한 매뉴얼은 7월부터 시행한다.
2020년 1월 매뉴얼 제정 이후 변화한 제도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공원 내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지침 및 조례 개정 사항 반영 △공원 내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정비 △민간의 공원 사용 시 전기 사용 지원 기준 반영 △도시공원 내 피크닉존 운영 등이다.
민간이 공원에서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전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원 내 전기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올해 시범운영 중인 도시공원 내 피크닉존 지정과 관련해 그늘막 설치·운영 기준을 신설했다.
그늘막은 5~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7~8월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그늘막은 2.5m 3.0m 내외 크기로 2면 이상을 개방해 설치해야 한다.
지면 고정 시설 설치와 녹지·시설물 훼손, 상업 행위, 취사, 야간 사용 등은 제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공원 운영·관리 기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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