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에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구·군에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 1개소씩 추가 배분하고 달성군은 기존 야영장 배분 수량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예물량 3개소를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구·군 배분계획 변경 구 분 계 배분 유예 동 구서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야 영 장 기정 18 3 4 0 3 3 1 4 변경 24 0 5 1 4 4 2 8 실외체육시설 기정 18 3 4 0 3 3 1 4 변경 24 3 5 1 4 4 2 5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층 넓어지는 한편 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연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로 및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 사업과 환경문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배분계획 조정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을 신속히 시정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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