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천안시의회는 이교희 의원이 2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자율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연구모임의 구성 기준을 현행 ‘7인 이상’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하기 위해 최소 7명의 의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 분야나 특정 정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연구모임 구성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활동과 심도 있는 정책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교희 의원은 최소 구성 인원을 3명으로 완화하고 최대 인원을 7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모임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의 의원들도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입법 전문성 향상은 물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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