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 외상성 사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퇴직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만 규정하고 있어 퇴직 이후 건강관리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정신건강 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 항목,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건강정보 관리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방미숙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소방 관계자와 퇴직소방공무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재직 중 유해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방미숙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과 소방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직무 특성상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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